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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설비 운영

중소기업, 빌딩 에너지진단 비용 지원받는 방법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 의정서” 발효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합니다. 이로인해 대형 건물이나 사업장에서는 추가의 에너지 진단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초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에 한해 에너지 진단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에너지 진단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 진단이란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2. 에너지 진단범위


3. 에너지 진단 효과

에너지 진단의 효과는 경영부문과 설비 및 기술부문으로 나뉘어 집니다.

- 경영부문
1)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2)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3)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4)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 설비 및 기술부문
1)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2)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3)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지원설비의 안정화
4)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4. 에너지 진단주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및 건물에 대해 5년에 1회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의 의무화 근거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32조] 에너지 진단 시행규정에 있습니다.

5. 에너지 진단 절차


6. 진단 비용지원

1) 연간 에너지 사용량 1만toe 미만의 다소비 에너지 사용자
2)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금
- B급 : 2,016만원 (지원단가 2,240만원의 90%)
- C급 : 1,728만원 (지원단가 1,920만원의 90%)

* 당해 연도 진단비용 지원비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게 되며, 진단비용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간에너지사용량이 1만toe 미만의 중소 기업은 반드시 진단신청서에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진단기관에 진단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7. 중소기업 증명서류

1)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지정 또는 확인한 서류
2) 벤처중소기업 확인서, 유망중소기업인증서
3) 공인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8. 에너지 진단의 소요일수

구분

(진단대상자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

보고서작성

합계

20만 티오이 이상

29

21

50

4

200

10만 티오이 이상부터 20만 티오이 미만까지

25

18

43

4

172

5만 티오이 이상부터 10만 티오이 미만까지

21

15

36

4

144

2만 티오이 이상부터 5만 티오이 미만까지

17

12

29

4

116

1만 티오이 이상부터 2만 티오이 미만까지

14

9

23

4

92

5천 티오이 이상부터 1만 티오이 미만까지

11

8

19

3

57

5천 티오이 미만

8

5

13

3

39

 * 현장진단에서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소요 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9. 에너지 진단 비용

등급

연간에너지사용량

(toe)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진단수수료

(천원)

VAT포함

일 수

인 력(인)

현장

(일)

보고서

(일)

합계

(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A5

20만이상

29

21

50

1

1

1

1

4

130,001

A4

10만이상~ 20만미만

25

18

43

1

1

1

1

4

111,634

A3

5만이상 ~ 10만미만

21

15

36

1

1

1

1

4

93,265

A2

2만이상 ~ 5만미만

17

12

29

1

1

1

1

4

75,337

A1

1만이상 ~ 2만미만

14

9

23

1

1

1

1

4

59,930

B

5천이상 ~ 1만미만

11

8

19

1

1

1

-

3

41,083

C

2천이상 ~ 5천미만

8

5

13

1

1

-

1

3

27,123

* 진단비용 산출 기준은 정부 엔지니어링 사업기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한 과학 기술부 장관이 공고하여 실비정산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다수가 C급에 해당됩니다.

 

10. 과태료 부과


진단주기 내에 에너지 진단을 받지 않은 다소비 사업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규칙 제35조 관련 별표4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위반 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이상

 법제32조 제2항에따른 에너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법제78조1항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에너지원의 가채 년수 단축과 국제정세 불안 등과 맞물려 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국제시장의 CDM 배출권 거래시장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온실가스 의무 이행국이 됨으로써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 을 수립(2011.06) 했습니다. 이것은 약 470여개의 사업장과 773개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2009년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최종 실적을 평가 받아야 하는 등 사업장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는 정부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내년 부터는 대상 사업장이 더욱 더 늘어나며 정부 정책은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 분들은 정부의 에너지 강화 정책과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에너지 진단을 시행하고 에너지 이용효율개선과 비용절감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정우용 | 한화63시티 63운영팀 과장
안녕하십니까? 63운영팀 정우용 과장입니다. 저는 63빌딩 내 기계설비 운영 업무를 20년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계설비 공사,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계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