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통의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조항중 '임대차목적물의 조작, 설비의 신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을 오래하다보면, 예상도 못한 여러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임대인은 아차~ 싶어 계약서 조항에 그런 것들을 삽입하게 되는데, 세입자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죠.
칸막이 시설, 전원공사, 간판, 수도 배관시설 등등...기본 시설이 바뀌게 되면 건물에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니, 이를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에게는 당연히 설치 해야할 탕비실(물사용하는 곳)이지만, 그 물 배관이 만약 아랫층 전산실을 지나간다고 치면, 만약 사고 나면 오히려 세입자가 난리 칠 겁니다. 그걸 진작 알려줬어야지 그랬다면 배관을 다른쪽으로 뽑았을텐데..하고 말이죠. 아랫층 증권회사가 있었고 전산실이 물벼락이라도 맞았다고 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될겁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세입자가 금고를 들고 들어온다고 치면, 들고 들어오다가 승강기 고장은 없었다고 치고, 사무실 구석에 금고를 내려놓습니다. 금고 무게 잘 아시죠? 도둑이 와도 들고 갈 수 없는 무게라는 거...시간이 흐르고 금고의 무게로 인해 바닥의 철판이 조금씩 휘어지고 시멘트가 갈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닥을 견디는 하중을 금고가 넘어 섰다는 뜻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건물 붕괴위험으로 새건물 지어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금지하거나 승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오늘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글을 써봅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의 시설변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금고설치를 허락했다는 것은 하중계산을 마친 것이니까. 혹시 문제가 발생해도 세입자는 '그때 입주할때 승인한거 아니냐?'고 주장하면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목적물의 조작, 설비의 신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임대인의 입장에서 글을 써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넘 걱정마세요.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고객이니까요.^^
세입자가 건물에 입주를 하면 여러가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칸막이 시설, 전원공사, 간판, 수도 배관시설 등등...기본 시설이 바뀌게 되면 건물에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니, 이를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에게는 당연히 설치 해야할 탕비실(물사용하는 곳)이지만, 그 물 배관이 만약 아랫층 전산실을 지나간다고 치면, 만약 사고 나면 오히려 세입자가 난리 칠 겁니다. 그걸 진작 알려줬어야지 그랬다면 배관을 다른쪽으로 뽑았을텐데..하고 말이죠. 아랫층 증권회사가 있었고 전산실이 물벼락이라도 맞았다고 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될겁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세입자가 금고를 들고 들어온다고 치면, 들고 들어오다가 승강기 고장은 없었다고 치고, 사무실 구석에 금고를 내려놓습니다. 금고 무게 잘 아시죠? 도둑이 와도 들고 갈 수 없는 무게라는 거...시간이 흐르고 금고의 무게로 인해 바닥의 철판이 조금씩 휘어지고 시멘트가 갈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닥을 견디는 하중을 금고가 넘어 섰다는 뜻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건물 붕괴위험으로 새건물 지어줄 수 있나요?
임대인이 금지하거나 승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오늘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글을 써봅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의 시설변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금고설치를 허락했다는 것은 하중계산을 마친 것이니까. 혹시 문제가 발생해도 세입자는 '그때 입주할때 승인한거 아니냐?'고 주장하면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목적물의 조작, 설비의 신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임대인의 입장에서 글을 써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넘 걱정마세요.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고객이니까요.^^
사진출처 : freedigitalphotos
안녕하세요. LM팀 양해기 과장입니다. 저는 전국 40여개 빌딩의 사무실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업무 외에 저는 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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