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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방

화재시 생명을 구하는 유도등의 종류 및 올바른 설치방법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유동을 따라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등은 소방안전 설비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유도등의  핵심은 유도등만 따라가면 지상 등의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할 수 있는 설비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도등을 어디에, 어떤 유도등을 설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도등 설치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실에 유도등 설치해야 돼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소방을 오랜한 사람도 설계나 감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유도등의 설치 위치 판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도등의 전반적에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유도등 용어의 정의

유도등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간단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건축물에서 용어 정의에 어긋나는 유도등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도등 각각의 특성 및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어의 정의에 맞는 유도등을 설치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3조)

1)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복도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피난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거실통로 유도등 : 거주, 집무,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계단통로

피난구


거실 통로

복도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복도통로 유도등과 거실통로 유도등의 구분입니다. 구분은 벽등으로 구획된 통로가 있는 가의 유무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도'라고 판단되면 복도통로 유도등을 사용하는 것이고, 구획된 벽은 없지만 백화점 등과 같이 사람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거실통로 유도등을 설치합니다. 
벽등으로 구획된 통로의 경우, 화재 발생시 연기가 통로로 유입될 경우 연기의 하강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복도통로 유도등의 설치 위치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벽등으로 구획되지 않는 거실통로의 경우에는 연기의 하강속도가 통로에 비해 느리며 또한 1m 이하에 설치 할 경우 많은 장애물이 유도등을 가릴 수 있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연기는 투과하여 피난을 유도해야 하며 따라서 거실통로 유도등의 식별도나 조도가 복도통로 유도등에 비해서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실통로 유도등을 기둥에 설치했을 때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난구 유도등과 거실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반드시 피난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유도등의 색깔과 글자도 녹색 바탕에 흰색 문자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실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나타내는 곳에 설치합니다. 흰색 바탕에 녹색문자로 표기된 것이 형식 승인된 검정품이므로 반드시  이규정에 맞는 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난구를 제외한 모든 유도등은 흰색바탕에 녹색문자 및 그림으로 표시된 유도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Ⅱ. 유도등의 설치대상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해 모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7호>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통로 또는 복도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설치제외 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10조>의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피난구유도등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가장 애매안 설치제외 기준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인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즉 이거실에서 화재가 발생시 순간적인 정전으로 아무것도 안보이는 상태에서도 출입문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위의 조항과 같이 비상조명등이나 유도표지 없이도 유도등의 제외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실에서 나와서 출입문을 통하는 경유거실인 경우는 유도등을 설치 해주어야 합니다.

②통로유도등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 즉, 복도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가 있으면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야 하나 모퉁이가 없는 복도로 30m미만 이거나 20m이내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경우 통로유도등의 설치가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타의 제외 조항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10조>와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7호>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Ⅲ. 유도등의 적용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물의 용도 및 층별로 다음표의 설치 기준에 맞는 크기 이상을 설치 하시면 됩니다.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나.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다. 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노유자시설․업무시설․종교집회장․교육연구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시설․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가목 내지 다목외의 다중이용업소

○소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마.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 비고 ※ 유도등의 크기는 관할소방서 협의 하에 조절 가능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 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 유도등을, 중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도등의 크기 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협의하에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장소 용도 이외의 장소, 예를들어 판매시설의 경우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형유도등을 당연히 설치 해야 하지만, 그 부속용도의 창고 등도 꼭 대형으로 설치 하라는 규정으로까지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Ⅳ. 유도등의 배선기준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 3항③>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즉, 유도등은 2선식에 의해 상시점등이 원칙이며, 위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3선식 배선을 할 수 있습니다. 3선식 배선은 평상시 소등상태로 유도등이 고장 상태여도 식별이 어렵고, 비상시 유도등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5월 이후의 건축물 허가동의 대상기준으로 2선식으로 강제 규정한 것입니다. 그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 3선식으로 시공이 되었어도 상시 점등이 가능하므로 상시 점등 상태로 유지하고, 유도등의 LED 조명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유도등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photo : Syntax Terror

당병배 | 한화63시티 63운영팀 과장
안녕하세요. 63운영팀 당병배 과장입니다. 저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며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에서 설악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한화63시티의 안전지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