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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임대,임차

임대한 사무실이나 아파트를 다시 임대 놓을 수 있을까?

계속 임대관련 용어정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시는지요? 저도 이런일을 하기전에는 임대하면 돋보기를 쓴 복덕방 할아버지 밖에 생각이 안났었는데, ㅠㅠ 제가 그런 일에 종사하게 될 줄이야...
요즘은 시골 동네 전세를 빼면, 아파트 매매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종사합니다. 대학도 부동산학과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자격증도 많이 발급되어 있어서 촉망받는 직업이 되고 있죠.^^

오늘 살펴볼 임대 용어는 권리양도, 전대 등의 금지 입니다. 물론 보통의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죠.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입주가 되더라도, 자기가 사는 공간이라고 세입자가 마음대로 해서는 곤란하겠죠? 

만약 방 3개짜리 집이 있고, 그 집을 전세를 주었다고 치죠. 근데 그 세입자가 방 1개를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세를 준다면 어떤일이 생길까요? 아님 하숙을 치던지요. 또 만약에 그 세입자가 그 집이 내 집인양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리던지 하거나, 누가 와서 사용하게 하거나 아님 다시 재 전세를 주고, 전망이 좋으니까 전세금보다 세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의 속은 모르긴 몰라도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럴려면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지 왜 전세를 주었겠어요.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주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빼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거죠.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하거나, 영업권, 프리미엄 등등의 권리를 제 3자가 주장할 수 없게 아주 강력한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일가친척 누군가가 잠시 기거하거나, 상가일 경우 마침 빈공간이 있어 자판기를 두거나, 은행인출기를 두어야 하거나 할때, 이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죠. 집주인이 승인을 하면 뭔들 안되겠어요.ㅎㅎㅎ

머리 아프니까. 하나씩만 예를 들어가며 올릴께요.^^


양해기 | 한화63시티 LM팀 과장
안녕하세요. LM팀 양해기 과장입니다. 저는 전국 40여개 빌딩의 사무실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업무 외에 저는 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