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말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나 신문기사 등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심지어는 법대에서도 공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적인 공증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더욱 궁금해 하기도 하지요. 일단 우리 범인들은 법과 관련된 느낌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음으로 잘 몰라” 라는 무의식이 작동하여 머리의 전두엽이 하얗게 변해버리곤 합니다. 막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공증의 개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정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네이버 두산백과사전] 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의 기능은 실무에서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서류에 대하여 양자가 공증을 해두면 미래에 이해관계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말이나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자간 금전적 대여거래 즉, 돈을 빌려주고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을 서로 약정하고 그 서류에다 공증을 받는다면 쌍방중 다른 일방이 자기의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재판에서 자기는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차용증도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 강변할 수 있는데, 이 때에 공증을 받아 두면은 쌍방간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입증이 됨으로 상대방의 거짓주장이 불가능 하게 되어 향후에 있을 수 있을 분쟁을 계약초기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러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했던 사무소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번호만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필요합니다. 채무명의 중에서 판결 이 외의 것 중에 집행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집행증거가 바로 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집행증서는 채무자가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로서 이것이 있다면 소송이나 판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집행증서에는 바로 공증인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포함됩니다.
공증인이나 법원의 관련직원 등 법률상 공증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나 권리관계에 관련된 서류나 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한다. 공정증서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관계 설정의 경우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에 사용된다.
(네이버 사회복지학사전 인용)
이렇게 공증한 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공증인들이 공증하고 그 내용이 대체물 혹은 일정 금액의 지급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는 유효한 채무명의가 되어서 집행력을 가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 주면서 동시에 약속어음의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재판없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음 또는 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재집행 할 것을 기재하는데요. 이러한 공증권한을 가진자가 작성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두번째로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사서증서의 인증이라 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을 뿐, 공정증서를 작성 경우처럼 강재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특색이 되겠습니다요.
세번째로는 우리에게도 친근한 확정일자의 압날입니다. 압날은 도장찍는다는 의미의 법률용어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확정일자를 일반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경우 법에서 말하는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차인 혼자서 방문해도 공증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공증은 법원앞에 가면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 각 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양당사자가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수수료 등을 준비하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등을 가지고가야 합니다. 특히 약속어음을 대리인이 공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약속어음에 관한 상세한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주므로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고 참, 공증비용은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금액이 기재될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공증비용도 올라가게 됨을 유의하시어 전문가에게 상담 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자료 2005년도 샘스 공지자료 중 발췌)
공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앞으로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출처 : 플리커<U.S Fish and Wildlife Service- Midwes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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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기업부동산 자산관리분야 AM/PM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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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t (REITs, Fund) / Property Management
□ CCIM (USA,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