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잘 모를경우 상대방과 계약 관계에서 오해가 생긴답니다. 그러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계약으로 이어질수 있으니 꼭~꼭 챙겨야 한답니다.
요즘 임대인이 세입자에 요구하는 금지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식구가 많다는 건 요즘은 금지조항에 들지는 않지만요. 동물을 기른다던지, 풍기문란한 행동을 한다던지, 입주한 곳과 용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하는 식입니다. 계약서는 임대인이 유리하게 만들어 사용하니까. 잘 살펴봐야 한답 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면 빼줄까요? ^^;;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걸 소화하려면 머리가 아프죠. 단순히 생각했던 계약기간과 계약서 독소조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테니...댓글 남겨주세요.^^
1. 임대차 계약
건물주인인 임대인은 공간을 팔고, 세입자인 임차인은 임대료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사실 계약서라는 것은 쓸때마다 누구나 두근거리기 마련이죠.
2. 전대차 계약
어찌어찌 하다보면 자신이 세입자인데 거기다 다시 세를 놓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이런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 전대차 계약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임대인(건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내 건물의 세입자가 또 세입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그런 전대차 계약을 강하게 금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기도 한답니다.
3. 사무실 명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짐을 싸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간 살았던 세간살이는 가져간다고 해도 설치한 수도나 전기배관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삿짐도 가져가고 배선도 깔끔히 정리하고, 칸막이도 정리하고...이렇게 다 해서 사무실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명도라는 용어로 사용한답니다.
4. 원상복구
사무실을 사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이삿짐을 쌉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공사를 깔끔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공사를 하는 행위를 원상복구 공사라고 한답니다. 한자어라 말이 많이 어렵지만..사실 별 것 아닙다.^^
5. 연체료
남의 사무실에 세를 얻어살다보면, 각종 비용을 내야하는데, 제때 못내면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전기료나 자동차세 늦게내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6. 손해배상금
계약이 다 끝났는데도 이사를 안가거나 공사를 안하고 있거나 하면 임대인(주인)은 뿔이 나죠. 그럴 경우 두 배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계약서에 넣게 되는데, 이런 일은 피해야겠죠?
7.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계약기간에도 잘 살펴야할 내용들이 있답니다. 얼마전 어떤 입주사가 입주하였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서에 써 있는대로 임대료/관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약기간이 2011년4월1일~2012년3월31일인데 세입자는 4.1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된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입주도 안되었는데, 임대료/관리비가 청구되었으니, 장사도 안하고 있는데 임대료/관리비를 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계약기간과 공사기간을 분리해서 계약해야 한답니다.
8. 임차인 금지조항
보통 계약서에는 임차인 금지조항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조항들을 왜 넣느냐구요? ㅎㅎ. 옛날에 전셋집을 찾을때 주인이 물어보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식구가 몇이냐고? 특히 아이들이 몇명이냐고? 물어보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주인 신발도 신고 가기도 하고 부엌에서 음식도 사라지고, 아이들은 아무리 꾸중을 해도 그때 뿐입니다. 이 때문에 주인집은 아이가 있는 집은 절대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옛날엔 아이도 좀 많았습니까? 보통이 4명인데, 이러다보면 집이 조용할 날이 없는거죠.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참 많았을거 같아요. 슬프죠ㅠㅠ요즘 임대인이 세입자에 요구하는 금지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식구가 많다는 건 요즘은 금지조항에 들지는 않지만요. 동물을 기른다던지, 풍기문란한 행동을 한다던지, 입주한 곳과 용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하는 식입니다. 계약서는 임대인이 유리하게 만들어 사용하니까. 잘 살펴봐야 한답 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면 빼줄까요? ^^;;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걸 소화하려면 머리가 아프죠. 단순히 생각했던 계약기간과 계약서 독소조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테니...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LM팀 양해기 과장입니다. 저는 전국 40여개 빌딩의 사무실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업무 외에 저는 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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