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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 이유

안녕하세요~ 보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장재원 대리입니다. ^^ 모두들 즐거운 화요일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생활 속의 보안에 대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언젠가부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타인에 대한 핸드폰 촬영' 문제입니다. 

몇년 전부터 핸드폰 얼마 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안 나는 어플을 다운 받아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어 법정에 선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법상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각 정당에서 이렇다 할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에 산정 중이지만 아직 계류 중이라 합니다. 200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촬영시 65Db(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나야 한다는 '카메라 촬영음 크기 표준'을 만들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이여서 현재로는 삼성, LG 같은 대기업에서만 지켜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무음카메라에 표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여성들인데요,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자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나를 촬영하는 느낌이 들고 왠지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필자 또한 지하철을 타면 항상 핸드폰 카메라 각도에 신경을 쓰면서 아예 눕혀놓거나 최대한 위를 향하게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이 남자가 아닌 여자 라면 더욱더 신경이 쓰이더군요.

최근 계속해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으로 법정에 가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법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부산 지하철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20대 여성의 다리를 수 차례 촬영한 남자의 경우!

1심 재판부는 '남자의 행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타인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촬영했다 해도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남성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죄 이유는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 성폭력 범죄 처벌법: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또는 촬영물을 판매,전시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2.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마을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적발. 사진에는 여고생의 허벅지가 흐릿하게 찍혀 있는 경우!

이에 서울 중앙지법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의 기준에 빗대어 보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촬영의 방법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교장의 사진 촬영은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3. 수원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어깨 아래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50대 남성!

'노출된 다리 부분에 초점을 맞춰 촬영했지만 다리 부분만 중점 부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점이나 사회 통념상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대전 고속버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30대 남성!

이 남성에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벅지 부위를 의도적으로 근접하여 촬영하였으며, 불쾌감을 느낀 피해지가 2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 볼 때 느껴지는 점은 법원의 처벌내용이 일관성이 없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하여도 누구에게는 무죄가 되고 누구에게는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처벌 규정이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그런 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주변에 알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낮에는 벌써 덥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산으로 산보를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플리머(Scott Ableman, Matt Lehaman)


장재원
 | SnS 시스템영업팀 대리
안녕하세요! SNS 시스템영업팀 장재원 대리입니다.
저는 한화그룹 통신보안인프라 구축관련 불법감청 탐색 및 설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외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