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에스엔에스 시스템영업 팀 (한화빌딩 장교동)에서 근무하는 장재원 대리 입니다. REAL LOG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한화그룹의 통신보안 인프라 관련 (불법감청시스템) 관제 및 탐색입니다. 업무 특성상 재미있거나 밝은 내용은 아니지만 한화그룹네 철통보안을 위해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통신보안은 생소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세부적으로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감청에 이해를 돕기 위해 도•감청의 정의와 설치, 단속 근거가 되는 법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보안이라 함은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수단 (유선전화, 차량전화, 휴대전화, 전신, 텔렉스, 팩시밀리, PC통신 등)에 의한 통화내용이 알아서는 안될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신보안의 핵심, 도청, 감청이란 무엇일까요?
Ο 도청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무선 및 기타 장치에 의한 감시 또는 녹음, 청취의 방법으로 각종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 즉, 통신비밀보호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감청 이외는 모두 도청입니다.
영어로 도청을 뜻하는 ‘eavesdropping’은 원래‘처마(eaves) 밑에서 듣는다’ 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최초의 도청기는 사람의 귀였던거죠.^^ 이렇듯 도청(盜聽) 은 오랜 기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청의 의미는 도청기술과 함께 변해왔습니다. 유선전화가 발명된 이후에는 선(wire)에서 정보를 빼낸다’ 는 뜻의 ‘wiretapping’ 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였죠. 전화선에 도청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가 대표적인 도청 수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벌레(bug)’를 숨겨놓는다는 뜻의 ‘bugging’이라는 말도 흔히 사용됩니다. 이는 전자공학의 발전으로 벌레처럼 작은 도청기를 몰래 설치해놓고 대화를 엿듣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탄생한 단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선통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공중의 전파를 가로채 분석하는 ‘스캐닝(scanning)’이 도청을 뜻하는 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Ο 감청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조 참조)
Ο 감청설비
대화 또는 전기, 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뜻합니다. 전기통신기기, 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Ο 불법감청설비탐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의2)
Ο 불법감청설비
도청기는 특별한 물건이 아니랍니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선마이크의 크기를 작게 하고, 복잡한 부품을 마이크로 칩으로 바꾸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도청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도청기는 그 크기가 엄지 손톱의 1/4만큼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건에라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마치 물이 담기는 컵의 모양에 따라 변하듯, 도청기도 삽입되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 그 모습이 결정됩니다. 시계, 전화기, 계산기, 그림, 거울 등 일상 생활용품에 삽입이 가능하기에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도 통신보안은 생소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세부적으로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감청에 이해를 돕기 위해 도•감청의 정의와 설치, 단속 근거가 되는 법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영화 타인의 삶 캡쳐
1. 통신보안이란?
통신보안이라 함은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수단 (유선전화, 차량전화, 휴대전화, 전신, 텔렉스, 팩시밀리, PC통신 등)에 의한 통화내용이 알아서는 안될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신보안의 핵심, 도청, 감청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무선 및 기타 장치에 의한 감시 또는 녹음, 청취의 방법으로 각종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 즉, 통신비밀보호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감청 이외는 모두 도청입니다.
영어로 도청을 뜻하는 ‘eavesdropping’은 원래‘처마(eaves) 밑에서 듣는다’ 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최초의 도청기는 사람의 귀였던거죠.^^ 이렇듯 도청(盜聽) 은 오랜 기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청의 의미는 도청기술과 함께 변해왔습니다. 유선전화가 발명된 이후에는 선(wire)에서 정보를 빼낸다’ 는 뜻의 ‘wiretapping’ 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였죠. 전화선에 도청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가 대표적인 도청 수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벌레(bug)’를 숨겨놓는다는 뜻의 ‘bugging’이라는 말도 흔히 사용됩니다. 이는 전자공학의 발전으로 벌레처럼 작은 도청기를 몰래 설치해놓고 대화를 엿듣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탄생한 단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선통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공중의 전파를 가로채 분석하는 ‘스캐닝(scanning)’이 도청을 뜻하는 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Ο 감청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조 참조)
Ο 감청설비
대화 또는 전기, 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뜻합니다. 전기통신기기, 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Ο 불법감청설비탐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의2)
2. 도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Ο 불법감청설비
도청기는 특별한 물건이 아니랍니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선마이크의 크기를 작게 하고, 복잡한 부품을 마이크로 칩으로 바꾸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도청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도청기는 그 크기가 엄지 손톱의 1/4만큼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건에라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마치 물이 담기는 컵의 모양에 따라 변하듯, 도청기도 삽입되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 그 모습이 결정됩니다. 시계, 전화기, 계산기, 그림, 거울 등 일상 생활용품에 삽입이 가능하기에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죠.
3. 불법 도감청 단속, 그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단속합니다.^^
요약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 (1993.12.27 법률 제4650호)
[출처]통신비밀보호법
[출처]통신비밀보호법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제정된 뒤 총 15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당한 업무 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합니다.
조금 생소한 이야기인가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불법감청 탐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한화63시티, 플리커(unhhlaine), 영화 <타인의 삶> 화면 캡쳐
안녕하세요! SNS 시스템영업팀 장재원 대리입니다. 저는 한화그룹 통신보안인프라 구축관련 불법감청 탐색 및 설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외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