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 20일 태양광 발전 판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있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RPA(신재생에너지 공급 시범사업)제도가 2011년 종료되고 2012년부터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2012년부터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어떤 절차를 통해 판매하게 되는가 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장기간 높은 판매가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점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공해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여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 구매를 의무화한 제도가 바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비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국내에서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2012년부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총 13개의 기업이 그 대상이고요.
- 한전발전자회사 :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수력원자력
- 민간발전사업자 : 케이파워, GSEPS, GS파워, 포스코파워, MPC
- 공공기관 : 지역난방공사, 케이워터
이 13개 기업이 태양광 에너지를 2012년부터 매년 200Mw이상 구입하거나 자체 건설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연도의 평균거래가 1.5배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죠. 결국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장이 RPS입니다.
- 한전발전자회사 :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수력원자력
- 민간발전사업자 : 케이파워, GSEPS, GS파워, 포스코파워, MPC
- 공공기관 : 지역난방공사, 케이워터
이 13개 기업이 태양광 에너지를 2012년부터 매년 200Mw이상 구입하거나 자체 건설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연도의 평균거래가 1.5배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죠. 결국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장이 RPS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사업단이 사업관련 절차 운영
정부로부터 매년 의무 공급량이 공고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입찰 방식은 RPS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태양광사업 계획서를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에서부터 공고된 용량에 해당하는 점수까지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예: 발전자회사)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은 12년이 적용됩니다. 즉 12년 동안 낙찰 받은 금액으로 태양광발전량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설치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태양광발전 설비는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데, 구입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필한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설비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올해까지는 6개월 이내였는데 1개월이 줄었네요) 신청을 접수한 신재생센터는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설비확인서를 신청자에게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는데 이 설비확인서에는 설비소유주 및 가중치 등이 기재가 되도록 합니다. 이 설비확인서를 발급 받은 설비는 공급인증서(REC)를 주기적으로 발급받고 이를 거래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되죠.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설비사양, 소유주, 이설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아 거래
2012년부터는 발전량을 증명해주는 공급인증서(REC)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계약자(의무공급기업)에게 제출하거나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합니다. REC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90일이 초과될 경우 인증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매달 매달 인증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C 신청 시에는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수수료는 REC당 50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위 발전설비로서 7월 발전량이 1,000KW라고 가정한다면 건물의 가중치가 1.5이므로 1,500KW이고 REC는 MW당으로 계산하므로 1.5REC가 됩니다. 그러나 소수점의 REC는 차기 월로 자동 이월되므로 7월의 REC는 1REC이고 발급신청 시 수수료는 50원을 납부하면 되죠.
복잡한가요?
REC= 전력공급량 × 가중치 입니다.
가중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REC= 전력공급량 × 가중치 입니다.
가중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태양광 REC 가중치를 받기 위한 기준
태양광 설비의 경우 설치위치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용량 이라도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1.5배의 가중치를 인정받거나 논이나 밭을 이용해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용량의 70% 밖에 인정을 못 받는 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시 잘 검토 하여야 하는데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설비라야 합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인증 제품을 대다수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복수의 설치유형, 지목유형이 혼재된 경우에는 유형별 가중치 적용. 예를 들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태양광 가중치인 1.5를 태양광에, 연료전지는 가중치 2.0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고, 건축물과 땅에 동시에 태양광을 설치 했다면 각각 가중치를 1.5와 1.2(용량이 30KW이하)가 적용됩니다.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의 인정기준. 적법하게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시설물,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 건축물은 관계법령의 기준에 충족해야 하고, 본래의 목적이 창고라면 창고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건물이어야 하죠. 만약 폐건물위에 태양광 설비를 한다면 어떨까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어떨까요? 역시 건축물위의 설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외의 시설물 인정범위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주차장(지목과 용도가 주차장), 수도. 가스 .전기. 열 공급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지상구조물 등이 해당됩니다. 즉 이 시설 위에 태양광을 30KW이상 설치 한다면 가중치 1.0을 받게 되죠.
○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설비라야 합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인증 제품을 대다수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복수의 설치유형, 지목유형이 혼재된 경우에는 유형별 가중치 적용. 예를 들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태양광 가중치인 1.5를 태양광에, 연료전지는 가중치 2.0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고, 건축물과 땅에 동시에 태양광을 설치 했다면 각각 가중치를 1.5와 1.2(용량이 30KW이하)가 적용됩니다.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의 인정기준. 적법하게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시설물,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 건축물은 관계법령의 기준에 충족해야 하고, 본래의 목적이 창고라면 창고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건물이어야 하죠. 만약 폐건물위에 태양광 설비를 한다면 어떨까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어떨까요? 역시 건축물위의 설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외의 시설물 인정범위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주차장(지목과 용도가 주차장), 수도. 가스 .전기. 열 공급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지상구조물 등이 해당됩니다. 즉 이 시설 위에 태양광을 30KW이상 설치 한다면 가중치 1.0을 받게 되죠.
REC의 유효기간은 3년! 3년 이내에 현물시장에 팔 것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REC를 발급받아 판매하게 된다고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무공급자와 계약을 통해 REC를 판매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발급된 REC를 매월 제출하면 되니까요) 현물시장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 20일 발급을 받았다면 이 REC는 2015년 3월 20일까지 판매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즉 발급된 REC는 매일 열리는 현물시장에 내어놓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REC는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죠.
입찰서 평가는 계량평가와 사업내역평가로 진행
표에서처럼 입찰가격과 사업진척도, 사업내역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결정적인 영향은 입찰가격과 사업내역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낮출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사업 내역도 작성을 잘 할 필요가 있죠. 가능하면 전문기업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권합니다.
발전사업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필수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사업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토지대장(상업운전일기준 5년전 이력 포함), 모듈 인증서 사본
선택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임대차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시설물확인서류, 사용전 검사필증, 발전사업개시필증, 발전소 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근거자료, 발전차액 지원중단 확인서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선택 서류도 제출치 않으면 해당토지의 지목에 따른 가중치로 적용합니다. 발전사업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1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미첨부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목에 따른 가중치로 적용합니다.
필수서류: 사업내역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토지대장(상업운전일기준 5년전 이력 포함), 모듈 인증서 사본
선택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임대차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시설물확인서류, 사용전 검사필증, 발전사업개시필증, 발전소 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근거자료, 발전차액 지원중단 확인서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가 됩니다.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선택 서류도 제출치 않으면 해당토지의 지목에 따른 가중치로 적용합니다. 발전사업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1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미첨부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목에 따른 가중치로 적용합니다.
입찰선정 후 취소 사항도 주의 필요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판매가격을 고민하여 입찰에 응하여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취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입찰 시 제출한 서류 및 내용이 허위인 경우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입찰서 사업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 선정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관련법에 위배되는 경우
RPS 제도의 시행을 2012년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32.3MW용량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 상한가는 350,000원/REC로 정해졌으므로 입찰가격은 상한가 이하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입찰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입찰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실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매년 100MW이상을 2016년까지 선정할 계획이니 말이죠.
- 입찰 시 제출한 서류 및 내용이 허위인 경우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입찰서 사업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 선정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관련법에 위배되는 경우
RPS 제도의 시행을 2012년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32.3MW용량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 상한가는 350,000원/REC로 정해졌으므로 입찰가격은 상한가 이하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입찰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입찰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실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매년 100MW이상을 2016년까지 선정할 계획이니 말이죠.
안녕하세요. 기술지원팀 성락준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사업개발 및 시행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