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황사가 심하네요. 이런날엔 빌딩이 매우 더러워집니다. 유리창에 먼지들이 들러붙어 청소하는데 애를 먹게되죠. 이번에 함께 알아볼 내용은 세입자(임차인)의 금지사항입니다. 저번에 전대 등의 금지에 대해 일부 조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광범위한 금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건물에 입주를 하면 임대인과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단독 독채전세가 아닐 경우,아무래도 서로의 생활이 다르다보니 조금씩 부딪히는 것이지요. 건물에서 임차인의 금지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주의를 하는 것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지요. 한 번 살펴볼까요?
1. 공중에 방해가 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물품을 설치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아무리 세를 얻은 면적이라고 해도 사무실 내 누드 그림이나 엽기적인 인체 해부도를 전시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2. 임차장소 또는 건물 내의 장소에서 인화성, 유독성, 폭발성 물품등을 반입/보관하는 행위
- 긴 설명도 필요없죠? 자칫 큰 일이 나면 자신 뿐 아니라 건물에 입주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니까요.
3. 고성방가 등 소란스러운 행위, 애완동물 사육 등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고성방가..술먹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또 사무실 내에서 뱀을 기른다거나 이구아나를 키운다던가 개를 수십마리 키운다던가 하면 당연히 임대인으로서는 좋아할 수 없겠지요. 가정이 아니라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도박, 내기 등 위법한 행위 등등
- 매일 몇 천 만원 몇 억의 도박판이 벌어지는 경우나, 법에 저촉되는 이상한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이외에도 사무실내 조리,취식, 금연건물 내 흡연 등등의 행위
- 사무실 임대를 하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임차인의 금지조항에 해당됩니다.
이런 임차인의 금지조항이 있을시 임대인은 시정요청을 하게 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아무래도 건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보니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주의할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에 입주를 하면 임대인과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단독 독채전세가 아닐 경우,아무래도 서로의 생활이 다르다보니 조금씩 부딪히는 것이지요. 건물에서 임차인의 금지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주의를 하는 것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지요. 한 번 살펴볼까요?
1. 공중에 방해가 되거나 불쾌감을 주는 물품을 설치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아무리 세를 얻은 면적이라고 해도 사무실 내 누드 그림이나 엽기적인 인체 해부도를 전시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2. 임차장소 또는 건물 내의 장소에서 인화성, 유독성, 폭발성 물품등을 반입/보관하는 행위
- 긴 설명도 필요없죠? 자칫 큰 일이 나면 자신 뿐 아니라 건물에 입주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니까요.
3. 고성방가 등 소란스러운 행위, 애완동물 사육 등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고성방가..술먹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또 사무실 내에서 뱀을 기른다거나 이구아나를 키운다던가 개를 수십마리 키운다던가 하면 당연히 임대인으로서는 좋아할 수 없겠지요. 가정이 아니라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도박, 내기 등 위법한 행위 등등
- 매일 몇 천 만원 몇 억의 도박판이 벌어지는 경우나, 법에 저촉되는 이상한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이외에도 사무실내 조리,취식, 금연건물 내 흡연 등등의 행위
- 사무실 임대를 하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임차인의 금지조항에 해당됩니다.
이런 임차인의 금지조항이 있을시 임대인은 시정요청을 하게 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아무래도 건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보니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주의할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freedisitalphotos
안녕하세요. LM팀 양해기 과장입니다. 저는 전국 40여개 빌딩의 사무실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업무 외에 저는 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지요. |